금번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품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입찰등록서류 접수과정에서 공급자증명서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간 관계상 공증받는게 불가능하여 익일 공증을 받아 입찰서(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전일 입찰등록서류 중 공증서류(공급자증명서) 지연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주장비 제작사(미국, 중국)을 방문을 통하여 가격 협상 및 장비성능을 확인하는 등 6개월에 걸쳐 양질의 성능, 경제성 있는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성능, 가격 등 본 사업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행정상의 보완자료 미비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시기 지연으로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국가와 국방력 건설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준비사항 미비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으나 대승적 시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