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해제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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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