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①일부 매스컴에서 보도된 F-35관련 시험평가방식에 대한 내용과 ②차기전투기사업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기전투기사업의 대상기종 시험평가방식 관련입니다.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의 대상기종인 유로파이터 TrenchⅢ, F-35 BlockⅢ, F-15SE 모두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로 실물항공기에 의한 시험평가가 제한적임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시뮬레이터, 유사기종, 추적기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험평가 수행의 주체인 공군에서 시험평가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안서평가 후 시험평가 대상장비가 선정되면 시험평가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의 계약조건 관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상기종의 성능, 비용,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02-2079-5637)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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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