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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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의 농지에서 농사(과수)를 짓고 있는데, 거주지(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약 8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다가 토지 매매를 고려중인데, 거래가격은 약 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매매시 납부할 세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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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본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취득,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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