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본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취득,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