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에 있어서는 금융기관과 달리 연체이자 성격인 (중)가산금의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본세만을 완납하시더라도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해 국세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시거나, 당초 고지된 국세가 취소되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만 납부의무가 소멸되어 체납액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독촉,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 등이 해제되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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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