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6.1.1.이후부터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만 소유하더라도 당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 이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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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