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현역입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는 군 지휘등의 부담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의 입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에 대해 군 입영 전에 전원 범죄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현역병입영 제한 대상자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하여 복무토록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 참고로 수형사유에 의한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
따라서 귀하의 자제분이 상근예비역 복무보다는 현역병 입대를 바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도록 되어있어 귀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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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