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병무청에서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지방청 신체검사 상급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의뢰 대상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
- 지방에서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 검사 시간은 개인별로 약간 상이합니다만 대기부터 약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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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