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근로자 중에 한 분께서 2009년 연말정산 당시, 기본공제에 관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된 부분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께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대신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