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근로자 중에 한 분께서 2009년 연말정산 당시, 기본공제에 관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된 부분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께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대신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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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에 대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소득세 확정신고(2009년 귀속의 경우 2010년 5월)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으로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010년 4월말경에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009년 귀속 기준)

 

 

2. 기본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70條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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