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를 하면
연말에 교육비공제 와 신용카드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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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3항에 의거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에서

사용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하여 결제하신 금액은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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