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3항에 의거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에서
사용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하여 결제하신 금액은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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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