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문의 요지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후에 개명을 하였는데 징병검사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 귀하께서 개명하신 사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병무청으로 통보되어 현재 병무행정 시스템에 귀하의 이름이 개명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징병검사 전에 제출하셔야할 서류는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명하여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병무청으로 통보되어 병무청 행정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3.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은 영등포구 신길7동에 소재(지하철 1호선 대방역 또는 7호선 보라매역에서 도보 10~15분 소요)하고 있으며, 공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오니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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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