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은 병역법 시행령 119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12.31일까지의 과정종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42조1항(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의 규정과 같이 학점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 내용과 같이 만 28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9세에 1년차, 30세에 2년차로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2.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30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병역법상 입영연기가능연령인 28세를 기준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원 수련과정이 필요하여 3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5년이 필요하여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관후보생과 의무사관후보생의 제한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3. 특히, 병역법 7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1세가 되면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법무사관후보생에게 30세를 초과할 때까지 그 과정의 이수를 허용할 경우 30세를 초과하여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의무부과를 할 수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하므로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로 귀하의 심정은 이해를 하나 질문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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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