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영대상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전공의 정 수료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미승급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공의 과정 수련중단자 및 병무청장 승인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자
- 전년도 의무장교 입영연기자, 귀가자 및 퇴교자
˚ 입영 신체검사
-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적용
- 입영일부터 5일 이내 신체검사
- 병명과 질병상태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귀가자 명부등 통보 → 지방병무청장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 치유기간 필요시 귀가
˚ 귀가자 및 퇴교자 처리
- 치유기간 3월 미만자 : 다음 입영기일에 재입영
- 치유기간 3월 이상인 자 : 치유기간경과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 : 귀가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복 무
- 현역 의무장교 충원하고
- 잔여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로 충원(3년간 복무)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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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