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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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께서 2012년 3월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공제를 수년간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몇 년 전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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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연말정산으로 종결하신 경우라면 2009년은 2012.3.1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경우를 적용하면, 누락하신 장애인공제는 2009년~2011년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공제는 해당 장애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정청구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자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가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관련증빙(장애인증명서)을 첨부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 과세표준및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당초, 수정분), 관련증빙(장애인증명서)을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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