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6세이하 (2005.1.1 이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양육비공제)는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가능합니다.
누락된 양육비 공제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2012.5.1~2012.05.31)에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인적공제란에 자녀를 추가한 후 "6세이하인자 공제"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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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