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기부금,의료비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시기는 2012.3.10일까지 입니다.
제출기한 경과후에는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1개월이내 제출식)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맨투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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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