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영문 병적증명(입영통지 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병적증명서(영문 요청시 영문발급)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국내 주소로 등기우편 수령(3~4일 소요)
다. 대리인 신청방법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26번)>서식2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출력 작성 2) 위임자(이민구)의 신분증(사본)3) 대리인(오시는 분)의 신분증
3. 그리고, 영문 병적증명서 요청시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영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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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