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ㅇ참고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용근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일용급여 계산은 총지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하루 10만원)을 공제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후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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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