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한삽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
현재 1주택을 보유중이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