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①‘병무청에서 보유한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②‘병역의무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등 서류를 참조’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①1급에서 3급은 ‘현역대상’, ②4급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③5급과 6급은 ‘면제’, ④7급은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무청에서는 ①징병신체검사에서 실시하는 기초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②본인이 질병상태문진표에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선택한 사람, ③병사용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한 사람은 해당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제분께서도 질병상태문진표에 정형외과 정밀검사를 선택한 뒤 정형외과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 질병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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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