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해결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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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폐업되어 있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입니다.
법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까지 제공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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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제기한 신용정보제공 해제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현재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고객님의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가 고액으로 신용정보제공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연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법 규정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www.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고객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7條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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