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 의료비, 주택자금.기부금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의료비 공제시 주의할 사항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하는 경우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