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의료비 공제시 주의할 사항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하는 경우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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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