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2012년도 중도퇴사자로서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 필요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