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우리사주출연금을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경우는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예규]
원천세과-1991, 2008.09.12.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규정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과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