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관련 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제가 2004년에 우리사주를 신청해서 우리사주를 취득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400만원을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어
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현재 원금은 작년에 상환을 했고 주식은 아직 인출을 안해서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우리사주출연금을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경우는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예규]

 

원천세과-1991, 2008.09.12.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규정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과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수정신고자료         (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합니다.)  *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수정자료(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수정자료(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합니다.) 및 당초자료  * 추가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②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