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2008년 귀속분부터는 3월10일)내 제출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그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3. 2007년 분은 2011년 2월 10일까지, 2008년 분은 2012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