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해야하는 방식이 까다로우니 로그인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는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에 의거 도입된 조치입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지방병무청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원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아이핀, 신용카드 등록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등 고객님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본인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귀하께서 휴대폰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비싸인에 가입이 안되셨다는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휴대폰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고자 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업체 모비싸인에 문의한 결과 모비싸인에서는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만 가입제한이 있다고 하니 다음에도 휴대폰인증서 이용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다 면 해당업체인 모비싸인에 문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비싸인 ☎ 1577-5500)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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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