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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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