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하기 위하여는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하나
귀하와 같은 경우 상속에 의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로 명의를 변경하신 후 그계약서를 가지시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역경을 잘 견디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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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