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로 입영했는데, 입영 전에 입영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좀 살펴보시고, 입영여비를 지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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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장이 선발한 현역병 지원 입영자는 입영 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나라사랑카드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원 시 본인이 기재한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3. 단, 입영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전 여비지급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여비지급 및 통지서 수령 주소 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6)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第79條 (여비 등의 국고부담 <개정 2007.5.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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