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실질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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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