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간이과세적용에 여로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일년 매출이 4800만원미만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여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납부의무면제제도가 없고 소득공제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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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