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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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에서 미제출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누락이 확인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기관에서

교육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으로 미제출 한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누락한 경우라면 해당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등을 수령하신후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추가문의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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