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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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