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군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일반진단서로도 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징병신체검사
o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
o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