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재신체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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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고자 하는데 예비군도 현역입영 대상자처럼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병사용 진단서가 있어야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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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일반진단서로도 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징병신체검사  

o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   

o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관련법령 :
병역법第14條 (兵役處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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