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주권준비 문제로 영문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군생활당시 조리병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래서 영문 병적증명서 안에 제가 조리병이였던걸 캐나다 이민관이 확인할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영문병적증명서에 적혀있다면 어떤이름으로 적혀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혹시 영문 병적증명서에도 어떤 번호같은걸로만 명시될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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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 병적증명이 필요할시는 신청시 영문 성명 기재후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되, 주특기명 영문표기(조리 : cooking) 및 경력기간 기재 요청도 함께 해 주시면 군경력란에 기재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에 의거 신청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인터넷 신청방법(본인 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기우편으로 수령(국내주소, 3~4일 소요)
  
다. 대리인 신청방법(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방문이 어려울 경우)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26번)>서식2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출력 작성 2) 위임자(국대선 님)의 신분증 및 여권사본 3) 대리인(오시는 분)의 신분증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4)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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