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 복무 대신 상근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자녀(입양자 제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본인이 양육하여야 합니다.
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방법 및 입영시기
1. 신청 시기 : 현역병 입영 통지 이후
2. 신청 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공익민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자녀 있는 기혼자) 에서 신청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를 팩스(031-240-7511)로 제출
3. 상근예비역 입영시기 : 통지된 현역병 입영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로 결정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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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