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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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달에 아내가 애기를 낳는데요 상근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출생신고하고 신청을 바로할수잇는건가요? 그리고 신청이되면 날자는언제정도로잡히는지 궁금해서요

혼인신고햇어요

아 그리고 상근예비역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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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 복무 대신 상근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자녀(입양자 제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본인이 양육하여야 합니다.
      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방법 및 입영시기
    1. 신청 시기 : 현역병 입영 통지 이후 
    2. 신청 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공익민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자녀 있는 기혼자) 에서 신청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를 팩스(031-240-7511)로 제출 

    3. 상근예비역 입영시기 : 통지된 현역병 입영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로 결정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4)
    관련법령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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