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소득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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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직접 서명한 친필서명확인서 사본이 확인되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본인계좌로 환급받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사업장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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