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시 과거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각 과 징병전담의사에게 제출하고 상담을 받은 후 신체상태에 맞는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됩니다.
신체검사 당일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할 관련서류를 안내받고 일정 기간 후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해당 과 신체검사를 받으러 와야하며 이 절차를 서류보완이라고 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시 첫 신체검사에서처럼 모든 과정을 다시 거치는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접수(서류보완담당자) → 서류보완 해당 과에 서류제출 → 신체등위 판정(수석전담의사)
→ 적성분류 → 신검사항 확인(보좌관) → 병역처분(징병관)
서류제출 예정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셔야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사유없이 서류제출에 불응하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없이 판정하게 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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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