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유권 등을 지출하게 된 목적, 약정내용과 주유권을 어떤 형태로 광고선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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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