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였는데 신경정신과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재검이 나왔으며, 추후 재검시에 병사용진단서 외에 심리검사를 한 결과를 가져 오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2. 먼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자랑스럽게도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던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 재검시 구비서류 4가지(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심리검사, 초중고 생활기록부)는 병역판정시에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써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사정상 불가피하게 구비 할 수 없다면 가져 올 수 있는 서류만 가져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심리검사 비용, 병원비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참조가 된다면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는 “OO연구소” 심리검사 결과도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기에 병역판정시 참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참고로 병무청지정병원제도는 병역판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급(대학병원급)의료시설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당해 의료시설에서 수술경력 있거나 ②1월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 ③6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참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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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