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관련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은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맹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145-5950)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