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요건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입니다.
ㅇ이 경우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하여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ㅇ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처럼 주택을 구입한 이후 필요에 의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입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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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