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우자공제 과다공제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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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고객님의 배우자분이 2012년도중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고객님이 배우자분을 배우자공제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셨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차감하여 연말정산세액을 다시 계산하셔야 하며, 추가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ㅇ신고방법은 전자신고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후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으로 신고하기]로 들어가신 후 순서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아울러, 직접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소득세신고기간중 세무서에 마련된 신고안내창구에서 신고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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