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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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최근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연구전담요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거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제공할 경우 동 차량유지비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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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9-8…1 규정과 같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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