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자금 소득공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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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올해 경매를 통해 빌라 두채를 구매했습니다. (두개 합쳐서 1억 2천만원 이하)
11월부터 월세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주택구매에 대한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월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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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는 전화상으로 상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천세 내용]

 

고객님께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판단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서

관련내용을 적어드리니 판단해 보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52조 ③~⑤)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내용]

 

-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2009년 종합소득에 대하여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소득세법第70條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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