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거주자가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