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으로 병역의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검신청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으신 병사용진단서(재검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를 준비하신 후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방문접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에 가시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에 검사 가능합니다.
4. 인터넷접수는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해당 메뉴에서 재검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받으신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5. 병사용 진단서 이외에 만약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사본 (2) 방사선촬영한 경우 : MRI, CT, X-선필름등 해당 필름 (3)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한 경우 : 검사 결과지 (4)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사본
6. 정해진 재검날짜에 신분증, 병사용진단서,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셔서 해당 지방병무청 검사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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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