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20xx년 귀속 총급여는 xxx원(결정세액: x원), 20xx년 귀속 총급여는 xxx원(결정세액: xxx원), 20xx년 귀속 총급여는 xxx원(결정세액: x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 추가분을 통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어야 하므로 20xx년과 20xx년 귀속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20xx년 귀속분의 경우는 소득공제 추가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xxx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귀하께 환급세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경정청구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조회 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종합상담센터(126)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