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경우 2008년귀속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관련증빙서류
반면, 2009년귀속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관련증빙 중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항목의 경우 해당 내역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하시면 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예, 금융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증빙을 발급받아 제출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