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질문드렸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직장생활은 했지만 연말정산을 한적이 없어서 그에 대해 여쭤보니 이번 5월에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5월이 되면 세무서에 이 간소화사이트에서 뽑은 내역들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들을 지참하고 세무서 방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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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2008년귀속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관련증빙서류 

 

반면, 2009년귀속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관련증빙 중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항목의 경우 해당 내역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하시면 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예, 금융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증빙을 발급받아 제출야 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70條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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