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를 여러번 받았는데, 여비와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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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징병신체검사 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병역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①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②입영부대에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③신체등위 7급 판정 후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④중앙신체검사소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 이며, ⑤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여비 금액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원거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함)를 지급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장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서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교통비(주소지 구청에서 징병검사장까지 거리를 계산하되, 같은 구청 관할지역에 사는 사람은 동일한 금액 지급)와 식비(6,000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은 징병검사의사가 병사용진단서 보완을 요구하였을 경우, 징병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단, 이 경우에도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신체검사는 제외)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307)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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